“광역의원 선거구도 조정을”

“광역의원 선거구도 조정을”

입력 2001-11-06 00:00
수정 2001-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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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회 의원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심해 선거구를 다시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이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현재 4대 1인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가 투표권의 평등성을 지나치게 침해,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서 비롯됐다.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오는 2003년부터는 인구 상하한 편차가 3대 1로 조정돼야 한다.

그러나 광역의원 선거구의 경우 도시와 산간지역의 인구편차가 최고 10대 1을 넘는 경우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내년 상반기에 실시될 지방선거에서 지방의원수를 더줄일 것으로 예상돼 위헌시비가 일 것으로 보인다.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광역의원 입지자들은 많지만선거구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자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광역의원 선거구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지역의 경우 인구 65만명인 전주시에서 도의원 4명을선출하고 있다.도의원 1인당 주민수가 16만명을 넘는다.

반면 전체 군민이 3만명 미만인 무주군과 장수군에서도 각 2명의 도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그 결과전주시와 산간지역인 무주·장수군과의 선거구별인구편차는 10대 1을 넘는다.

또 인구 5만명이 못되는 순창·임실군 등 군지역 대부분도2명의 도의원을 선출하고 있어 도시와 농·어촌지역간의 선거구 인구편차는 국회의원 선거구 못지 않은 실정이다.

더구나 여당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인구 33만명이 넘는 익산시 도의원 선거구를 현행 4개에서 2개로 줄이는 등 오히려 광역의원 수를 줄인다는 방침이어서 선거구간 인구편차가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전북도의회 의원들은 “도의원 선거구도 헌법불합치라는 측면에서 볼때 예외일 수 없다”며 “중앙 정치권에서 내년 선거 이전에 해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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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임송학기자 shlim@
2001-11-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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