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대출금 탕감 은행들 법인세 면제 받을듯

하이닉스 대출금 탕감 은행들 법인세 면제 받을듯

입력 2001-11-06 00:00
수정 2001-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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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반도체의 대출금을 탕감해주기로 한 채권은행들은올해 법인세를 덜 내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5일 “하이닉스 대출금을 탕감하기로한 은행들이 포기하는 채권을 비용으로 간주,금감원에 대손상각 승인을 요청해오면 대손승인업무 세칙에 따라 올해탕감하기로 한 대출금 규모만큼 손실로 간주해 주게된다”면서 “이 경우 해당 채권은행들은 연말에 자동적으로 법인세가 줄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신한·하나·한미 등 하이닉스 대출금을탕감해주기로 결정한 은행들은 포기 채권에 대해 금감원에곧 대손상각 승인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금감원장이 대손상각으로 인정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법인세를 덜 내게 된다.이들 은행들이 덜내는 법인세 규모는 탕감 대출금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하나은행이 현대건설 부채를 탕감해줄 때 탕감액만큼을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면제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기업이 거래처의 채권을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하는 경우 세법상 접대비로 간주,접대비 한도를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해왔다”며 “그러나 하이닉스의 경우 채권단의 채권포기 등 제반 정황을구체적으로 검토,비용인정 여부를 살펴본 뒤 과세를 결정할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채권탕감 은행들은 이날 실무자급 회의를 열고,청산가치에 따른 탕감비율에 대해 채권성격에 따라 다른 기준을적용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관계자는 “보증채권도 어디가 보증을 섰느냐에 따라 청산가치가 달리 적용되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면서 “실사결과 발표가 이달말로 미뤄진 만큼 그 전에 은행들의 의견을 모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현갑 김미경기자 chaplin7@
2001-11-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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