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생아 사망 및 집단발병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산후조리원에 대한 관리가 법제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산후조리원이 의료기관이 아니어서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던 입장에서 탈피,의료보건법이나모자보건법 등 관련법을 개정,산후조리원을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따라 그동안 자유업으로 분류돼 있어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었던 산후조리원은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특히 허가를 받을땐 일정 규모 이상의 침상과 신생아 보호기구,그리고 위생기준에 맞는 조리시설 등을 갖추도록 명문화된다.
또 규모에 따라 간호사나 조산사 등도 각 1명 이상씩 두도록 했다.이와함께 관할 보건소로부터 정기적인 위생상태를 점검받아야 한다.
김용수기자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산후조리원이 의료기관이 아니어서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던 입장에서 탈피,의료보건법이나모자보건법 등 관련법을 개정,산후조리원을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따라 그동안 자유업으로 분류돼 있어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었던 산후조리원은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특히 허가를 받을땐 일정 규모 이상의 침상과 신생아 보호기구,그리고 위생기준에 맞는 조리시설 등을 갖추도록 명문화된다.
또 규모에 따라 간호사나 조산사 등도 각 1명 이상씩 두도록 했다.이와함께 관할 보건소로부터 정기적인 위생상태를 점검받아야 한다.
김용수기자
2001-11-0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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