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된서리’…투자 앞당긴다

오피스텔 ‘된서리’…투자 앞당긴다

김성곤 기자 기자
입력 2001-11-05 00:00
수정 2001-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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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내년 2월부터 용적률을 500% 이하로 묶기로 해오피스텔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건설업체와 땅 주인들은 제도시행 이전에 건축심의를 받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반면 미분양 오피스텔이나 현재 분양중인 오피스텔 물량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이같은 현상은 건축규제가 본격화되는 내년에는 더 심화될 전망이다.

특히 서울시의 건축행정은 수도권으로 쉽게 전파되는 추세여서 곧 수도권에서도 오피스텔 건축 규제가 이어질 전망이다.용적률은 서울시의 500%보다 높은 선에서 결정되겠지만 다락방 규제나 주차장 기준의 강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 10% 상승요인> 용적률이 낮아지면 지을수 있는 오피스텔 실(室)수가 줄어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하다.

건설업계에서는 용적률이 500%로 낮아지면 10% 가량 분양가 상승요인이 생기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 시행자가 사업 이윤을 줄이더라도 분양 성공을 우선으로 해 큰 폭의 상승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대건설 김영호 과장은 “용적률이 500%로 줄면 대략 분양가는 10%가량 상승요인이 발생한다”며 “용적률에다가복층형(다락방)까지 규제하면 2∼3년간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짓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주거용 수요가 대부분인 오피스텔 시장에서 다락방이 금지되고 용적률이 줄어들면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은 사실상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장기적으로는 규제요건에 맞춘 고급오피스텔이 나오겠지만 이 경우에도 분양가는 오를 수 밖에 없다.

<투자시기를 앞당기자>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오피스텔에 투자하려면 규제가 강화되는 내년 2월 이전이좋다”며 “다만 주변 지역의 임대수익률 등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황용천 해밀컨설팅 대표는 “복층형 오피스텔을 지을 수없게 된 점이 타격이다”며 “투자 시기를 앞당기되 복층형을 노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복층형 오피스텔의 다락방은 베란다나 발코니 등이 없는오피스텔의 단점을 보완,주거 및 수납공간의 역할을 하는데 이를 금지할 경우 임대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주의하자> 오피스텔 투자시에는 주의할 점이한두가지가 아니다.

먼저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크게 다르다는 점을 알고 투자해야 한다.수요자가 늘면서 ‘오피스텔은 사는 순간부터가격이 떨어진다’는 말은 옛 얘기가 됐지만 역시 아파트처럼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하다.

대신 임대수익률이 얼마나 되느냐가 오피스텔의 가치를좌우한다.

내집마련정보사 김 사장은 “대부분의 오피스텔은 역세권에 지어져 임대에 지장이 없지만 수익률에는 차이가 많다”며 “반드시 주변지역 임대 수익률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피스텔은 1가구 2주택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매도시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는 사실도 알아두어야 한다.또 오피스텔은 분양보증의 대상도 아니다.그런 만큼 분양을 받을 때는 시행사가 튼튼한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

김성곤기자 sunggone@.

■건축기준 어떻게 달라지나.

◆규제 내용=조례를 개정,상업지역안 오피스텔 용적률을 800%에서 500%로 줄인다.건축 심의 과정에서 천정 높이를 2.1m에서 2.4m 이상으로 높인다.업무용 공간 확보를 위해서다.다락방 설치는 금지된다.

주차면적 기준도 현행 오피스텔 2∼3실당 1대에서 3실당2대로 강화된다.벽식 구조의 오피스텔 건축이 금지되고 사무공간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기둥식 공법이 의무화된다.복도 폭은 1.8m 이상 돼야 하고 각실에서 계단까지는30m 이내여야 한다.

◆언제부터 적용되나=서울시는 내년 2월까지는 절차상의문제만 없으면 건축 허가를 내준다는 입장.용적률 규제는새 도시계획조례가 확정되는 대로 적용할 계획이다.다만다락방 설치 규제 등 건축심의 내용은 지난달 3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그러나 16층 이하 오피스텔은 건축심의 기준대상이 아니므로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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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두기자 golders@
2001-11-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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