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특례법시행규칙을 개정,5일부터 시행한다.수출용 제품을 만들기위해 외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할 때 국내 제조업체에 주는‘관세 일괄납부’ 수혜자격을 현행 ‘사업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2001-11-0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