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의 반독점 행위에 대한 미정부측 규제가 결국 ‘타협’으로 마무리됐다.
1990년 연방거래위원회가 MS의 소프트웨어 ‘끼워팔기’에 대해 첫 조사에 착수한 지 11년만이며,1997년 11월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한 지 4년만의 결과다.
클린턴 행정부 당시인 지난해 7월 워싱턴 연방지법 1심판결에서는 회사를 윈도우 운영체제와 익스플로러 등 소프트웨어 분야로 쪼개라는 ‘분사명령’까지 내려졌다.
그러나 친(親)기업정책을 선호하는 부시 행정부 들어 법무부는 소송을 전격 취하한데 이어 사실상 MS의 손을 들어주는 타협안에 합의,반독점 소송은 ‘용두사미’식으로 끝나게 됐다.
공화당은 경제회생을 위해 시장의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는 전통적인 입장을 견지했을 뿐이라고 강조하지만 일각에서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MS 등 첨단기업들로부터 막대한 선거자금을 지원받은 점을 배경으로 지목한다.
주요 합의내용은 MS가 다른 경쟁업체의 운영체제 및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PC 제조업체들을 보복하지 않고 MS의 웹브라우저와 관련한 독점적인프로그램설계도(소스 코드)도공개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제한해 온 컴퓨터 시작화면에 경쟁사들의 아이콘이 나타나는 기능을 허용하며 컴퓨터내에 MS 소프트웨어의 삭제를 가능케 했다.MS는 정부에 영업활동 기록을 제공,추후 타협안 이행 여부를 독립적인 기술위원회가 감시할수 있도록 했다.합의는 5년간 유효하며 MS가 지키지 않을경우 2년 연장한다.
법무부와 함께 소송을 제기한 18개 주정부는 타협안 수용여부를 법정심리일인 6일까지 밝혀야 한다. 캘리포니아 등일부 주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테러공격 이후후퇴하는 경기사정을 감안하면 주정부 대부분이 연방정부의 합의에 따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워싱턴 백문일특파원
1990년 연방거래위원회가 MS의 소프트웨어 ‘끼워팔기’에 대해 첫 조사에 착수한 지 11년만이며,1997년 11월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한 지 4년만의 결과다.
클린턴 행정부 당시인 지난해 7월 워싱턴 연방지법 1심판결에서는 회사를 윈도우 운영체제와 익스플로러 등 소프트웨어 분야로 쪼개라는 ‘분사명령’까지 내려졌다.
그러나 친(親)기업정책을 선호하는 부시 행정부 들어 법무부는 소송을 전격 취하한데 이어 사실상 MS의 손을 들어주는 타협안에 합의,반독점 소송은 ‘용두사미’식으로 끝나게 됐다.
공화당은 경제회생을 위해 시장의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는 전통적인 입장을 견지했을 뿐이라고 강조하지만 일각에서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MS 등 첨단기업들로부터 막대한 선거자금을 지원받은 점을 배경으로 지목한다.
주요 합의내용은 MS가 다른 경쟁업체의 운영체제 및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PC 제조업체들을 보복하지 않고 MS의 웹브라우저와 관련한 독점적인프로그램설계도(소스 코드)도공개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제한해 온 컴퓨터 시작화면에 경쟁사들의 아이콘이 나타나는 기능을 허용하며 컴퓨터내에 MS 소프트웨어의 삭제를 가능케 했다.MS는 정부에 영업활동 기록을 제공,추후 타협안 이행 여부를 독립적인 기술위원회가 감시할수 있도록 했다.합의는 5년간 유효하며 MS가 지키지 않을경우 2년 연장한다.
법무부와 함께 소송을 제기한 18개 주정부는 타협안 수용여부를 법정심리일인 6일까지 밝혀야 한다. 캘리포니아 등일부 주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테러공격 이후후퇴하는 경기사정을 감안하면 주정부 대부분이 연방정부의 합의에 따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워싱턴 백문일특파원
2001-11-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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