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적격성 시험 국가고시에 도입

공직적격성 시험 국가고시에 도입

입력 2001-11-05 00:00
수정 2001-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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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외무,기술 등 고등고시 영어시험이 토익(TOEIC)이나토플(TOEFL), 텝스(TEPS) 등 민간기관에서 실시하는 어학능력시험 성적으로 대체되고,1차 시험에 공직적격성테스트(PSAT)가 도입되는 등 국가고시 제도가 크게 바뀐다.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는 지식정보화에 걸맞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가고시제도 개편시안’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1차시험에서 암기위주의 객관식 과목이1개 이상 없어지고 관리자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 소양과자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공직적격성테스트가 도입된다.단계적으로 1차시험이 이 테스트로 대치되며 합격효력기간은 당해 연도다.

1차시험 합격자에게 다음해 1차시험을 면제해 주던 제도도 폐지된다.1차시험 합격자 수는 현행보다 2배 많은 선발예정인원의 10배로 늘어난다.

2차시험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과목 중심으로 개편,과목수를 1개 이상 축소한다.3차면접은 공직자로서 지녀야할 인성,가치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등 기능이 강화된다.

개편안은 수험생이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게 2004년 외무고시부터 시범실시하고 행정고시는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도입하면서 시행결과를 분석, 부작용을 최소화한 뒤 2007년부터 전면시행될 예정이다.



최여경기자 kid@
2001-11-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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