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빗나간 우애’

일가족 ‘빗나간 우애’

입력 2001-11-03 00:00
수정 2001-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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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강력부(부장 金圭憲)는 2일 가족 중 한 명이 사기행각으로 챙긴 수십억원의 돈을 서로 나눠 갖거나 보관한 일가족 등 11명을 적발,정모씨(32)를 장물취득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정씨 아버지(61)와 누나,사촌 형을 비롯한 정씨 일가와 친지 등 10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했다.

정씨는 98년 9월 어음할인업을 하던 자신의 형(수감중)이사기를 쳐 가로챈 53억원 가운데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명목으로 8,000여만원을 받아 챙기고,형으로부터 공범 이모씨(수감중)에게 전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6억여원을 받아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 아버지는 정씨 형으로부터 생활비 등 명목으로 5억7,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의 형은 전처와 전처의 어머니,친구,선배 등에게도위자료와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수천만∼수억원의 돈을 과일 상자,쇼핑백,스포츠 가방 등에 담아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씨 형은 98년 공범 이씨와 짜고 S건설 자금부 차장 박모씨에게 “회사자금을 예치해주면 별도의 리베이트를 주겠다”고 속여 53억원을 가로채 태국으로 달아났으나 강제추방된 뒤 다음해 3월 구속기소돼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검찰은 정씨 일가와 친지 등이 부정한 돈임을 충분히 알수 있는데도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돼 모두 처벌했다고 밝혔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1-11-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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