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미끼 28억 ‘꿀꺽’

하도급 미끼 28억 ‘꿀꺽’

입력 2001-11-02 00:00
수정 2001-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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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면허도 없이 공사를 수주해 하도급 업체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건설회사 관계자들과 이들로부터 용도변경을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전 시의원 등 14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은 1일 ㈜D건설 사장 곽모씨(56) 등 2명을 구속하고 건설브로커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이 회사실질적 대표 김모씨(63) 등 6명을 수배했다.

김씨로부터 돈을 받은 전 서울시의회 전문위원 장모씨(59)와전 서울시의회 의원 최모씨(54) 등 3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곽씨 등은 지난해 5월 건설업 면허도 없이 서울 모대학교와 부속병원 건물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한 뒤 N건설 등 11개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준다고 속여 그 대가로 24억7,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또 지난해 4월 다른 건설회사가자금난으로 공사를 중단하자 이 회사의 인감을 위조해 자신들이 하도급을 주겠다고 속여 5개 업체로부터 3억5,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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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규기자 cbk91065@

2001-11-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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