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치료보호부 집행유예’ 신설

‘마약 치료보호부 집행유예’ 신설

최광숙 기자 기자
입력 2001-11-02 00:00
수정 2001-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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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일 정책평가위원회를 열어 마약문제를 특정과제로 선정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이는 최근 신종 마약류밀반입 급증,학생·주부 등 사회일반계층까지 마약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마약류 실태> 마약범죄는 지난 90년 4,222명에서 2000년1만304명으로 최근 10년간 2배이상 급증했다.마약류 압수량도 2000년 181.7㎏으로 전년도 78.5㎏에 비해 131.4% 증가했으며 마약류도 다양화하고 있다.마약류 공급선도 다변화되고 거래도 대형화하고 있다.정부는 일부 폭력조직의마약류 시장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본드·부탄가스 등 환각물질사용자는 10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청소년 마약 및 환각물질 오남용 대책> 초·중·고교 교과과정에 반영하고 학기당 2시간이상 예방교육을 받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또 환각물질 오남용 청소년 치료·재활제도를 도입하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하고,청소년 치료·재활센터의 설치·운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범정부대책기구 구성> 이달중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국가정보원,법무부,청소년보호위원장 등 관련부처 차관급으로 ‘국가마약류대책협의회’를 구성한다.이 협의회에서 마약류 종합대책,유관기관간 협조사항 등에 대한 협의·조정을 할 예정이다.수사·단속 등 분야별로 ‘실무협의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치료·재활정책 강화> 단순투약자에 대해 ‘치료보호부기소유예제도’를 활성화하고 상습투약자에 대해 ‘치료보호부 집행유예제도’를 신설하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수감중인 단순투약자와 중증투약자에 대해 분리수용하는 방안과 중독자의 재발방지를 위해 1년동안 사후관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마약수사 및 단속강화> 대검,경찰청,관세청에 마약전담기구를 설치,전문수사인력 증원 등을 통해 강력하고 체계적인 마약전담수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마약 위장거래자금 등 수사자금 확보,마약수사장비 등 현장수사·단속활동의 지원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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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숙기자 bori@
2001-11-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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