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여성의 모성(母性)보호를 강화하고 직장과 가정의 상충 개념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한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등 이른바 ‘모성보호 3법’이 1일부터 시행된다.
여성 근로자의 산전후 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났고추가된 30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된다.배우자가 근로자가 아닌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있게 됐고 월 2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상 모성보호 관련 조항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돼 전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유용태(劉容泰) 노동부장관은 31일 “모성 보호 부담을 사회가 고용보험을 통해 공동으로 분담하게 된 것”이라고 법시행의 의미를 부여했다.
류길상기자 ukelvin@
여성 근로자의 산전후 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났고추가된 30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된다.배우자가 근로자가 아닌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있게 됐고 월 2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상 모성보호 관련 조항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돼 전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유용태(劉容泰) 노동부장관은 31일 “모성 보호 부담을 사회가 고용보험을 통해 공동으로 분담하게 된 것”이라고 법시행의 의미를 부여했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1-11-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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