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회에서 미군 테러 보복공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제정돼 자위대의 해외 파병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위대의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테러 근절을 위한 미군 지원이라는 명분을 업고 단숨에진행돼온 자위대 파병 결정 과정을 볼 때 자위대의 ‘마지막 족쇄’라고 할 수 있는 일본 헌법 9조의 개정도 그리멀지 않은 일로 여겨진다.
<9조 개정 논의> 중의원 헌법조사회는 지난 25일 헌법 9조개정에 관한 논의에 착수했다. 지난해 1월 조사회가 설치된 이후 ‘전쟁 영구포기와 전력(戰力) 불보유’를 규정한9조에 관해 국회가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한 것은 처음이다.
자위대 파병 법안의 통과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헌법 9조의 개정논의가 시작된 것은 시사하는 바 크다.
비록 제한적인 활동이지만 자위대 파병까지 가능하게 된마당에 자위대를 둘러싼 금기를 아예 없애자는 분위기가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자민당의 참고인으로 출석한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 다쿠쇼쿠(拓植)대 교수는 “테러에관한 일본의 국제공헌은 헌법의 틀로는 한계에 왔다”고밝혔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도 취임 직후 헌법개정을 언급한 바 있다.그를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는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전 총리나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도쿄도지사 등 보수주의자들도 일본이 ‘보통국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군대의 보유,집단적 자위권행사 인정을 포함한 9조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도쿄신문은 “테러 특별법 제정에 머물지 않고 정부·여당이 노리는 종착점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의 개정”이라고 우려했다.
<유사법제 정비> 개헌에 이르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걸리는 만큼 일본 정부와 여당은 유엔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 개정이나 유사법제 제정을 통해 자위대 역할 확대를 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사법제는 일본이 직접 공격받았을 때를 상정,자위대의활동을 뒷받침하는 여러가지 법제를 일컫는다.전시동원체제를 갖추겠다는 게 핵심이다.이 법안이 제정되면 사유지수용을 비롯한 물적·인적 동원이 가능하게 된다.일본 정부는 내년 1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개회 중인 임시국회에서는 유엔평화유지군(PKF)의본격적인 임무에 참가할 수 있도록 PKO 협력법 개정도 서두르고 있다.
92년 법 제정 당시 ‘위험한 임무’라는 점에서 동결돼온것이지만 자위대가 앞으로 PKF로서 위험한 임무도 가리지않겠다는 것이다. PKO 참가 때 무기사용 제한 범위도 크게완화할 방침이다.
도쿄 황성기특파원 marry01@
테러 근절을 위한 미군 지원이라는 명분을 업고 단숨에진행돼온 자위대 파병 결정 과정을 볼 때 자위대의 ‘마지막 족쇄’라고 할 수 있는 일본 헌법 9조의 개정도 그리멀지 않은 일로 여겨진다.
<9조 개정 논의> 중의원 헌법조사회는 지난 25일 헌법 9조개정에 관한 논의에 착수했다. 지난해 1월 조사회가 설치된 이후 ‘전쟁 영구포기와 전력(戰力) 불보유’를 규정한9조에 관해 국회가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한 것은 처음이다.
자위대 파병 법안의 통과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헌법 9조의 개정논의가 시작된 것은 시사하는 바 크다.
비록 제한적인 활동이지만 자위대 파병까지 가능하게 된마당에 자위대를 둘러싼 금기를 아예 없애자는 분위기가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자민당의 참고인으로 출석한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 다쿠쇼쿠(拓植)대 교수는 “테러에관한 일본의 국제공헌은 헌법의 틀로는 한계에 왔다”고밝혔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도 취임 직후 헌법개정을 언급한 바 있다.그를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는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전 총리나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도쿄도지사 등 보수주의자들도 일본이 ‘보통국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군대의 보유,집단적 자위권행사 인정을 포함한 9조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도쿄신문은 “테러 특별법 제정에 머물지 않고 정부·여당이 노리는 종착점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의 개정”이라고 우려했다.
<유사법제 정비> 개헌에 이르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걸리는 만큼 일본 정부와 여당은 유엔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 개정이나 유사법제 제정을 통해 자위대 역할 확대를 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사법제는 일본이 직접 공격받았을 때를 상정,자위대의활동을 뒷받침하는 여러가지 법제를 일컫는다.전시동원체제를 갖추겠다는 게 핵심이다.이 법안이 제정되면 사유지수용을 비롯한 물적·인적 동원이 가능하게 된다.일본 정부는 내년 1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개회 중인 임시국회에서는 유엔평화유지군(PKF)의본격적인 임무에 참가할 수 있도록 PKO 협력법 개정도 서두르고 있다.
92년 법 제정 당시 ‘위험한 임무’라는 점에서 동결돼온것이지만 자위대가 앞으로 PKF로서 위험한 임무도 가리지않겠다는 것이다. PKO 참가 때 무기사용 제한 범위도 크게완화할 방침이다.
도쿄 황성기특파원 marry01@
2001-10-3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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