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도 고용보험 혜택

일용직도 고용보험 혜택

입력 2001-10-30 00:00
수정 2001-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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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근로자와 60세 이상 65세 미만자 중 새로 고용되는사람도 오는 2003년 1월부터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9일 노동부가 제출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심의,이같이 의결했다.

위원회는 일용 근로자의 특성을 감안,월 평균 근로일수 21일 가운데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으로 감소하는 시점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또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신규취업자에 대해서도 고용상태를 토대로상용직 근로자 혹은 일용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1-10-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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