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고금리 횡포 철퇴

카드사 고금리 횡포 철퇴

박정현 기자 기자
입력 2001-10-29 00:00
수정 2001-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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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 안팎의 저금리 시대를 맞았지만 소비자들이 여전히많게는 29%의 연체이자율과 수수료율을 물고 있다. 이같은‘고리(高利)횡포’에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부는 신용카드 연체이자율과 현금서비스의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연내에 카드 업체별로 연체 이자율과수수료율을 반드시 공시(公示)하도록 했다.아파트 중도금의 연체이자율 하향조정 방안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연체이자율 공시 의무화=정부는 지난 27일 김진표(金振杓)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열린 금융정책협의회에서 연체이자율과 수수료율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재경부관계자는 “대출금리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소비자의 불만을 사고 있는 신용카드 연체이자율과 각종 수수료를 공시하면 업체간 경쟁으로 이자율 인하효과가 기대된다”며 “조만간 여신전문업법 시행규칙을 고쳐 연체이자율과 수수료율 공시를 의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체이자율 등은 현재 연체하는 고객에게 개인적으로 알려주고 있지만공시는 안되고 있다.현재 신용카드사의 연체이자율은 연 24∼29%,현금서비스 등의 각종 수수료율은19∼29%,할부수수료율은 11∼23%로 업체마다 차이가 많고복잡하게 이뤄져 있다.

관계자는 “여신전문업협회가 업체별 연체이자율과 수수료율 등을 공시하면 소비자들은 이자율이 싼 카드업체를 찾아 거래하게 되고,결국 업체간 경쟁으로 이자율 등이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중도금 연체이자율도 인하 추진=공정거래위원회는 19%의 고금리가 적용되고 있는 아파트 중도금의 연체이자율 하향조정도 재추진하기로 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아파트 중도금 연체이자율은 아파트 공급 표준약관에서 주택은행의 일반대출자금 연체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19%로 높다”고 지적하고 “특정 은행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표준약관은 법적인 문제가 많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전문가들에게 아파트 중도금 연체이자율을 낮추는 구체적인 대안용역을 맡겼으며 조만간 관련부처에 하향조정을 건의할 계획이다.공정위는 지난 3월연체이자율 인하방안을 추진했으나 주택건설업계 등의 반발에 부딪치자보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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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기자 jhpark@
2001-10-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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