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착오적인 결정’,‘현실을 감안한 당연한 결정’ 헌법재판소가 25일 간통죄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데 대해 여성계와 학계,법조계 등에서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간통죄를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의 마지막 보호막인 간통죄의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환영한 반면,폐지론자들은 “간통 행위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박소현(朴昭鉉)상담위원은 “지난해이혼상담을 요청한 여성 4,854명 가운데 23%가 남편의 외도를 이유로 꼽을 정도여서 간통죄 폐지는 시기상조”라면서“간통죄를 적용하려면 이혼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상태에서만 가능한데 이혼과 별개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성균관 이승관(李承寬) 전례위원장도 “일부일처제인 우리나라에서 혼외정사로 피해자가 발생하는 만큼 처벌은 불가피하다”면서 “성윤리가 날로 문란해져 가는 상황에 비춰당연한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여성단체연합 조영숙(曺永淑)정책실장도 “이혼을 할 때경제적인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폐지는 시기상조”라면서 “보수적인 간통죄가 장기적으로는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전에 부부간 재산공동소유,가사노동에 대한 가치 평가 등의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앙대 법학과 김성천(金聖天)교수는 “간통은 도덕·윤리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사회적으로 유해한 범죄행위를 다스리는 형법에 간통죄를 징역형으로 규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김 교수는 “간통죄가 경제적인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과다한 위자료를 받아내는데 이용되는 부작용도 무시할 수없다”고 덧붙였다.
여성계 일각에서도 간통죄 폐지의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여성민우회 성상담소 권수현(權修賢) 연구부장은 “간통죄는 여성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남성들에게 악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번 결정은 부부간의 성적 자유에 국가가 개입하도록 허용한 것으로 시대착오적”이라고 주장했다.
SBS 드라마 작가 주찬옥씨는 “간통죄는 여성의 지위를 남자의 성적 종속물로 약화시킬 수 있다”면서 “남녀간의 감정마저 법으로 다스릴 수 있다는 생각은 위험하다”고 폐지론을 폈다.주부 이경옥(李慶玉·31·서울 마포구 연희동)씨는 “사생활을 법으로 통제해서는 안되며,간통죄에 대한 여성들의 인식도 바뀌고 있다”면서 “간통죄를 두는 것보다는 부부의 재산 공동명의제와 재산분할권,공동양육권 등 실효성있는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석 한준규 이창구기자 hyun68@
간통죄를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의 마지막 보호막인 간통죄의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환영한 반면,폐지론자들은 “간통 행위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박소현(朴昭鉉)상담위원은 “지난해이혼상담을 요청한 여성 4,854명 가운데 23%가 남편의 외도를 이유로 꼽을 정도여서 간통죄 폐지는 시기상조”라면서“간통죄를 적용하려면 이혼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상태에서만 가능한데 이혼과 별개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성균관 이승관(李承寬) 전례위원장도 “일부일처제인 우리나라에서 혼외정사로 피해자가 발생하는 만큼 처벌은 불가피하다”면서 “성윤리가 날로 문란해져 가는 상황에 비춰당연한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여성단체연합 조영숙(曺永淑)정책실장도 “이혼을 할 때경제적인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폐지는 시기상조”라면서 “보수적인 간통죄가 장기적으로는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전에 부부간 재산공동소유,가사노동에 대한 가치 평가 등의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앙대 법학과 김성천(金聖天)교수는 “간통은 도덕·윤리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사회적으로 유해한 범죄행위를 다스리는 형법에 간통죄를 징역형으로 규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김 교수는 “간통죄가 경제적인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과다한 위자료를 받아내는데 이용되는 부작용도 무시할 수없다”고 덧붙였다.
여성계 일각에서도 간통죄 폐지의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여성민우회 성상담소 권수현(權修賢) 연구부장은 “간통죄는 여성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남성들에게 악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번 결정은 부부간의 성적 자유에 국가가 개입하도록 허용한 것으로 시대착오적”이라고 주장했다.
SBS 드라마 작가 주찬옥씨는 “간통죄는 여성의 지위를 남자의 성적 종속물로 약화시킬 수 있다”면서 “남녀간의 감정마저 법으로 다스릴 수 있다는 생각은 위험하다”고 폐지론을 폈다.주부 이경옥(李慶玉·31·서울 마포구 연희동)씨는 “사생활을 법으로 통제해서는 안되며,간통죄에 대한 여성들의 인식도 바뀌고 있다”면서 “간통죄를 두는 것보다는 부부의 재산 공동명의제와 재산분할권,공동양육권 등 실효성있는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석 한준규 이창구기자 hyun68@
2001-10-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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