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연가 실정법 위반”

“집단연가 실정법 위반”

입력 2001-10-26 00:00
수정 2001-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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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가 오는 27일로 예정된 전교조의 집단연가(年暇) 집회에 대해 “실정법 위반”이라며 강경대응 방침을 밝혀 정부와 교사간의 마찰이 우려된다.

한완상(韓完相)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25일 서울 정부 세종로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이례적으로 16개 시·도 교육감이 배석한 가운데 ‘선생님들에게 드리는 당부 말씀’이라는 제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 부총리는 담화문에서 “집단연가 집회는 명백히 실정법에 위배되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집회 참가 교사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 부총리는 이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학습권은 보장되어야 하며 지금까지 정부는 인내심을 갖고 교사들을 설득해 왔다”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지난 10일 8,000여명이 참가한 조퇴집회를 통해 성과상여금,중·초교사 임용 등의 교육정책을 수정할 것을 거듭 요구했으나 교육부가받아들이지 않아 집단연가 집회를 강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홍기 김소연기자 hkpark@
2001-10-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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