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철강업계 초비상

국내 철강업계 초비상

입력 2001-10-24 00:00
수정 2001-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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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통상법 201조(긴급수입제한조치)와 관련,수입철강제품에 대해 무더기 산업피해 판정을 내려 국내 철강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산업자원부와 한국철강협회 등에 따르면 ITC는 23일 새벽최악의 불황에 직면한 미국 고로업계의 사정을 반영, 판재류 등 수입철강제품에 대해 산업피해 판정을 결정했다.

슬래브와 열연강판,냉연강판,도금강판,후판 등 5개 판재류 품목은 ITC 위원 6명 전원이 찬성하고 석도강판,봉강및 탄소용접강관은 3대3으로 피해 판정을 내렸다.반면 전기강판과 와이어로프,형강,스테인리스 강관,유정용 강관등 17개 품목에 대해서는 무피해 판정이 내려졌다.

ITC가 판재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산업피해 판정을 내린 것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보다는 자국 업체의 요구와 의회의 압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ITC는 다음달 5일 피해 판정 품목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이참여하는 최종 공청회를 연 뒤 12월19일 최종 구제조치 건의안을 마련해 미국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대통령은 이를바탕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여부 및 구제조치 내용을확정 공표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98년 이후 미국의 철강제품 수입이 매년 30% 정도 줄어드는 상태에서 내려진 것으로 한국과 일본,유럽연합(EU) 등 각국의 반발을 사고 있다.국내 업계는지난해 미국에 235만t(12억달러)의 철강제품을 수출했으며올들어 지난 9월 말까지 전년 동기 대비 13.7% 감소한 165만여t을 수출했다.

정부는 ITC의 이번 조치에 대해 양자 및 다자채널을 가동,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이날 장관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이번 판정은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의 기대를 저버린 것으로,주요 철강국의 수입규제를 연쇄적으로 강화시켜 세계 철강산업의장기침체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면서 “국내 업계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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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삼기자 hisam@
2001-10-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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