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 시정명령제 도입

성차별 시정명령제 도입

입력 2001-10-23 00:00
수정 2001-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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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가 ‘숙원’이었던 성희롱 및 성차별 시정명령권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2일 여성부가 제출한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개정안을 심의,여성부장관이 위원장인 남녀차별개선위원회가 시정조치 사항의 이행을 명령하는 시정명령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는 직장내 성희롱 행위로 시정조치를권고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불응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한매일 10월19일자 28면 참조] 지금까지는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서 남녀차별 또는 성희롱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지만 강제이행 규정이 없어 법적용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위원회는 또 피해자 및 성희롱의 사실조사에 협조한 참고인 등에 대해 근무여건상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성희롱행위자 징계에 대해서까지 시행명령제를 도입할 경우 기관장 및 사업주의 인사권 침해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은 시정권고 사항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시정명령제도는 남녀차별 행위의 중지,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등 기타 필요한 구제조치,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및대책수립 등의 조치에 한정되게 된다.

현정택(玄定澤) 여성부차관은 “기본적으로 시정권고만으로는 남녀차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시정명령권은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전제한 뒤,여성부가 시정명령권을갖는 것에 대한 일부의 거부감에 대해서는 “기본 법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처간의 협의를 거치며해결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경부 등 다른 행정부처도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정명령권이 반드시 필요하듯이 여성부가 시정명령권을 갖는 것도 특별한 예외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개정법안은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될예정이다.

허남주 최광숙기자 bori@
2001-10-2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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