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소음을 몰아내자’ 서울대가 ‘소음·조형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22일 서울대에 따르면 캠퍼스 이용 규범을 강제성이 강화된 ‘규정’으로 고쳐 최근 열린 학장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새로 제정된 규정에 따라 강의실과 연구실 근처에서 소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잔디나 수목을 훼손할 우려가있는 경우,주류를 판매하는 집회나 행사를 열 때는 학교측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축제 때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 플래카드나 포스터,조형물 등의 설치는 2주내의 조건으로 지정된 장소에 실명으로 게시해야 하며 무허가 설치물은 학교측이 즉시 철거할 수 있다.학교측은 각종 집회와행사, 공연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 등에 대해 단속에 나설예정이다.그동안 교수와 강사,학생들로부터 소음 등으로수업과 연구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항의가 잇따랐다.
규범이 강제성이 있는 규정으로 강화됨에 따라 어기는 학생은 징계까지 감수해야 한다.
윤창수기자 geo@
22일 서울대에 따르면 캠퍼스 이용 규범을 강제성이 강화된 ‘규정’으로 고쳐 최근 열린 학장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새로 제정된 규정에 따라 강의실과 연구실 근처에서 소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잔디나 수목을 훼손할 우려가있는 경우,주류를 판매하는 집회나 행사를 열 때는 학교측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축제 때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 플래카드나 포스터,조형물 등의 설치는 2주내의 조건으로 지정된 장소에 실명으로 게시해야 하며 무허가 설치물은 학교측이 즉시 철거할 수 있다.학교측은 각종 집회와행사, 공연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 등에 대해 단속에 나설예정이다.그동안 교수와 강사,학생들로부터 소음 등으로수업과 연구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항의가 잇따랐다.
규범이 강제성이 있는 규정으로 강화됨에 따라 어기는 학생은 징계까지 감수해야 한다.
윤창수기자 geo@
2001-10-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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