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부담금 징수액 매년증가

과밀부담금 징수액 매년증가

입력 2001-10-22 00:00
수정 2001-10-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내에 초대형 건축물 건립이 증가하면서 수도권 과밀을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과밀부담금 징수액이 지난 97년이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94년 과밀부담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 8월말까지 총 2,715억7,600만원이 징수됐다고 21일 밝혔다.

연도별 징수실적을 보면 지난 94년부터 97년까지 4년간은332억5,300만원에 불과했으나 지난 98년 464억7,700만원,99년 649억5,300만원,2000년 679억7,700만원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올들어서는 지난 8월말까지 589억1,600만원이 징수됐다.

이중 과밀부담금 징수액 1위는 강남구 삼성동 소재 아셈및 한국무역센터로 390억7,400만원을 납부했으며 광진구 구의동 테크노마트가 142억8,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과밀부담금은 수도권 과밀을 억제하기 위해 서울시내 대형건축물에 부과되는 것으로 징수액중 절반은 서울시에 귀속돼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쓰이고 나머지 절반은 국고로 들어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시설에 지원된다.

부과대상은 건축연면적 2만5,000㎡이상의 업무용(복합용)건축물이나 1만5,000㎡이상의 판매용 건축물,1,000㎡이상의공공청사 등이며,부과대상면적에 표준건축비를 곱한 금액의5∼10%가 부과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심재억기자 jeshim@
2001-10-22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