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아파트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입력 2001-10-22 00:00
수정 2001-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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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중순부터 300가구 이상 단지의 아파트를 분양받는사람은 분양가의 0.8%를 학교용지 확보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또 단독주택용 택지를 분양받는 사람도 분양가의 1.5%에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 등에관한 조례제정안이 지난 18일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가결됨에 따라 시의회 본회의 의결 및 시 조례규칙심의회를거쳐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2억5,000만원짜리 중형아파트를 새로 분양받을경우 종전보다 200만원을 추가 부담하게돼 사실상 새 아파트 값이 오르게 된다.

이로 인해 아파트 사업자는 앞으로 분양공고를 할 때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내용을 추가하고 모델하우스가 설치돼있는 장소에도 이같은 사실을 3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이 조례안은 공립 초·중·고등학교의 과밀학급 해소,통학거리 단축 등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건설촉진법,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의해 시행하는 사업중 3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는 사업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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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기자
2001-10-2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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