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아파트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입력 2001-10-22 00:00
수정 2001-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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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중순부터 300가구 이상 단지의 아파트를 분양받는사람은 분양가의 0.8%를 학교용지 확보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또 단독주택용 택지를 분양받는 사람도 분양가의 1.5%에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 등에관한 조례제정안이 지난 18일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가결됨에 따라 시의회 본회의 의결 및 시 조례규칙심의회를거쳐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2억5,000만원짜리 중형아파트를 새로 분양받을경우 종전보다 200만원을 추가 부담하게돼 사실상 새 아파트 값이 오르게 된다.

이로 인해 아파트 사업자는 앞으로 분양공고를 할 때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내용을 추가하고 모델하우스가 설치돼있는 장소에도 이같은 사실을 3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이 조례안은 공립 초·중·고등학교의 과밀학급 해소,통학거리 단축 등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건설촉진법,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의해 시행하는 사업중 3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는 사업에 적용된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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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기자
2001-10-2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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