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아파트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입력 2001-10-22 00:00
수정 2001-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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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중순부터 300가구 이상 단지의 아파트를 분양받는사람은 분양가의 0.8%를 학교용지 확보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또 단독주택용 택지를 분양받는 사람도 분양가의 1.5%에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 등에관한 조례제정안이 지난 18일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가결됨에 따라 시의회 본회의 의결 및 시 조례규칙심의회를거쳐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2억5,000만원짜리 중형아파트를 새로 분양받을경우 종전보다 200만원을 추가 부담하게돼 사실상 새 아파트 값이 오르게 된다.

이로 인해 아파트 사업자는 앞으로 분양공고를 할 때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내용을 추가하고 모델하우스가 설치돼있는 장소에도 이같은 사실을 3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이 조례안은 공립 초·중·고등학교의 과밀학급 해소,통학거리 단축 등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건설촉진법,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의해 시행하는 사업중 3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는 사업에 적용된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 모아타운 사업시행인가 확정… 최고 37층·959세대 탈바꿈”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에 속한 면목역 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마쳤다. 이번 사업으로 면목동 236-6 일대의 1구역과 1251-4 일대의 2구역 일대에 최고 지상 37층, 총 959세대 규모의 신축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공람 등을 거쳐 확정된 이번 인가에 따라 차후 이주 준비 절차에 들어선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중랑구와 서울시의 협업을 통해 통합심의를 거치며 용도지역 상향과 세입자 손실보상에 연계한 용적률 완화를 일궈냈다”고 밝혔다. 정비구역 안에는 스터디카페와 북카페를 비롯해 문화센터, 키즈카페, 실내체육시설, 돌봄지원센터 등의 주민공동시설이 조성된다. 이와 함께 주변 도로망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는 사업도 병행 추진된다. 임 의원은 “면목역 일대 모아타운 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주거지의 재탄생이 이뤄지고 있다”며, 차후 주민들께서 안정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비 대출 이자 완화 등 정책 보완을 통해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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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기자
2001-10-2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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