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궁’용적률 인하로 특혜 줬다

‘백궁’용적률 인하로 특혜 줬다

입력 2001-10-22 00:00
수정 2001-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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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유입을 줄인다는 이유로 설계변경 과정에서 두 차례이뤄진 백궁·정자지구 용적률 인하가 오히려 상업지구에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강행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시는 용도변경 과정에서 용적률이 크게 줄어 건설사가큰 이득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특혜를 주기 위한 미끼였다는 지적이다.실제로 H사는 용적률 인하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

성남시는 지난 89년 분당신도시 설계 당시 794%였던 평균용적률을 99년 토지공사의 건의안을 기초로 도시설계 변경안을 마련,같은해 12월 415%로 낮췄다.시는 이어 공람공고를 했음에도 주민반발을 예상한 듯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에 용역을 의뢰,지난해 5월 다시 316%로 낮췄다.

당시 H사는 포스코가 포기한 3만6,000여평의 땅 매입을 이미 끝낸 상태였고 시는 같은달 용도변경을 강행했다.

성남시민모임 관계자는 “용적률 인하는 구실일 뿐 실제로는 특정인에게 막대한 이득을 주기 위한 빌미가 됐다”며“이같은 조치는 상가와 주거용지가 분할돼 건설되는 기형적 주상복합형태로까지 이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용적률을 낮춘 것은 방치된 상업용지에 쾌적한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기 위한 것일뿐 특정인이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는 21일 백궁·정자지구와 함께 지난 6월 분당신시가지 도시미관을 위해 존치지구로 지정돼 개발제한을받던 도축장부지가 초고층 아파트단지로 용도변경, 땅주인에게 10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안겨주었다는 특혜의혹(대한매일 6월 21일자 보도)에 대해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도축장 특혜의혹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사실로 드러난 사건으로 검찰은 ‘수사중’이란 팻말만 내건 뒤 줄곧 함구하고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2001-10-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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