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어업협정 이후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조업하다 붙잡힌 중국 어선들이 새로운 골칫거리로 등장했다.
19일 전남 목포와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불법조업으로검거된 중국 어선들은 목포 해경 전용부두에 7척 51명이 현재 붙잡혀있다.또 여수항 전용부두에는 중국측의 138t급과 280t급 각 2척 등 4척에 선원 64명이 억류돼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 13척 104명이 입국 미통보로 벌금 250만원을 내고 강제 추방됐다.이들 불법조업으로 억류된 어선은 선박 t수에 따라 500만∼2,000만원의 벌금(담보금액)을내야만 풀려난다.
억류 선원들이 선상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감시하는 데 경찰 10여명이 고정 배치돼 있다.특히 선원들의 안전문제와 탈출 등에 대비,선상순찰 등 24시간 감시활동을 펴고 있다.
게다가 이들 선박이 장기간 해경 전용부두에 정박하면서 수시로 드나드는 경비정 운항에도 걸림돌이 되고있다.
특히 지난 16일자로 중국측의 금어기가 풀리면서 중국 어선들이 대거 우리 연안에 몰려올 것으로 예상돼 이같은 불법조업선박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중국인 밀입국자 수장사건이 터지면서 배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선원들의 안전문제에 적잖은 신경이 쓰인다”면서 “벌금을 낼만한 형편이 안된 이들 선박이 장기간 억류될 가능성이 높아 고민거리”라고 밝혔다.
목포 남기창기자 kcnam@
19일 전남 목포와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불법조업으로검거된 중국 어선들은 목포 해경 전용부두에 7척 51명이 현재 붙잡혀있다.또 여수항 전용부두에는 중국측의 138t급과 280t급 각 2척 등 4척에 선원 64명이 억류돼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 13척 104명이 입국 미통보로 벌금 250만원을 내고 강제 추방됐다.이들 불법조업으로 억류된 어선은 선박 t수에 따라 500만∼2,000만원의 벌금(담보금액)을내야만 풀려난다.
억류 선원들이 선상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감시하는 데 경찰 10여명이 고정 배치돼 있다.특히 선원들의 안전문제와 탈출 등에 대비,선상순찰 등 24시간 감시활동을 펴고 있다.
게다가 이들 선박이 장기간 해경 전용부두에 정박하면서 수시로 드나드는 경비정 운항에도 걸림돌이 되고있다.
특히 지난 16일자로 중국측의 금어기가 풀리면서 중국 어선들이 대거 우리 연안에 몰려올 것으로 예상돼 이같은 불법조업선박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중국인 밀입국자 수장사건이 터지면서 배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선원들의 안전문제에 적잖은 신경이 쓰인다”면서 “벌금을 낼만한 형편이 안된 이들 선박이 장기간 억류될 가능성이 높아 고민거리”라고 밝혔다.
목포 남기창기자 kcnam@
2001-10-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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