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양계혈통‘ 국적법 의결

‘부모양계혈통‘ 국적법 의결

입력 2001-10-20 00:00
수정 2001-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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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8년 6월14일부터 98년 6월13일 사이에 한국인 어머니로부터 태어나 지금까지 한국 국적을 갖지 못했던 사람은 오는 2004년 12월31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9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지금까지 부계 혈통주의였던국적취득 조건이 부모 양계 혈통주의로 바뀜에 따라 이같은특례조항을 규정한 국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1-10-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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