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金善中 부장판사)는 18일김모씨 가족이 딸(4)을 출산할 때 머리가 커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하는데도 정상 분만토록 하는 바람에 뇌성마비에걸렸다며 L산부인과 운영자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2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들이 분만 과정에서 태아의 심장 박동수를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하는데도 측정하지 않았고,출산 전에 태아의 머리가 자궁보다 클 수 있다는 진단을 하고서도 산모가 입원한 뒤에는 측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측은 분만촉진제를 투여해 무리하게 분만을 유도함으로써 제왕절개술을 시행할 적절한 시기를 놓쳐,태아의 머리가 함몰될 정도로 압박을 받아 저산소증으로 뇌손상을 일으켰다”고 밝혔다.김씨 등은 부인이 임신 중이던 97년 4월 L산부인과가 태아의 머리가 자궁보다 클 수 있다는 진단을 하고도 다음달 정상 분만을 유도해 뇌성마비에걸리게 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동미기자 eyes@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들이 분만 과정에서 태아의 심장 박동수를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하는데도 측정하지 않았고,출산 전에 태아의 머리가 자궁보다 클 수 있다는 진단을 하고서도 산모가 입원한 뒤에는 측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측은 분만촉진제를 투여해 무리하게 분만을 유도함으로써 제왕절개술을 시행할 적절한 시기를 놓쳐,태아의 머리가 함몰될 정도로 압박을 받아 저산소증으로 뇌손상을 일으켰다”고 밝혔다.김씨 등은 부인이 임신 중이던 97년 4월 L산부인과가 태아의 머리가 자궁보다 클 수 있다는 진단을 하고도 다음달 정상 분만을 유도해 뇌성마비에걸리게 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동미기자 eyes@
2001-10-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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