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 93년이후 26조원

돈세탁 93년이후 26조원

입력 2001-10-19 00:00
수정 2001-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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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검은 돈을 마련하기 위해 돈 세탁한 규모는 1건당 평균 7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준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청소년범죄연구실장은 18일 국가정보원 주최로 열린 국제금융범죄 실태와 대응 방안 강연회에서 ‘불법 국제금융자금의 세탁유형 및 대처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정 실장은 93년부터 지난해까지 주요 일간지에 게재된 362건의 외환관리법 위반 사건을 분석한 결과,총금액은 26조5,250억원으로 건당 평균금액은 740억원이라고 밝혔다.이는김우중(金宇中) 전 대우그룹 회장의 돈세탁 금액 25조원을포함한 것이어서 이를 제외하면 건당 금액은 42억7,000여만원으로 줄어든다.

돈세탁 유형은 직업별로 기업의 최고경영자(CEO)가 전체의 36.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채업자(10.6%),자영업자(8.5% ),금융업 종사자(6.9%),카지노·슬롯머신업자(5.3%),무역업자(4.3%)의 순이었다.

수법은 신용카드 사용이 37.1%로 가장 많았고 밀반출(22.9%),도박(17.1%),환치기(9.7%),유령회사(3.3%),제3자에 의한 밀반출(2.8%)등이었다.

장 실장은 “금융권을 통한 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금융거래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금융거래의 전산망 구축이시급하고,비금융권을 통한 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항 등에서 검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1-10-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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