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판 수서사건으로 비유되는 백궁·정자지구 특혜 의혹이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정자동 일대 상업지구 8만6,000여평을 용도 변경해 줘 이를 사들였던 건설업체가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특혜를 주었다는 것이다.핵심은8만 6,000평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만9,000평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개발 회사가 용도 변경 가능성을 사전에 탐지했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문제의 개발 회사는 자본금 3억원의 소규모 업체로 자본금의 500배가 훨씬 넘는 가액의 토지를 구입하기로 한 결정이우선 상식으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더구나 문제 회사는 1999년 8월에 설립돼 정자지구 토지 매입 계약을 체결했던 같은해 5월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지난해 5월에 확정된 용도 변경 사실을 1년 전에 이미 확신하고 무리해서 문제의 땅을 매입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도 결코 무리가 아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련의 과정에 고개가 끄덕여지는 대목도 있는 게 사실이다.문제의 개발 회사가 땅을 사들인 때인1999년 5월에는 광역 단체장의 도시설계 변경권을 기초 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용도 변경 가능성을 어느정도는 점칠 수 있었을 것이다.문제의 땅을 구설에 오른 업체와 함께 매입했던 다른 건설 회사들도 하나같이 소규모업체들로 그 가능성을 충분히 점칠 수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성남시는 용도 변경 조치로 등록세와 취득세 등 2,000억원의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었다.성남시의 용도 변경과정도 시민단체 등의 반대가 있었지만 주민 토론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는 점도 설득력을 갖게 한다.이제부터는 핵심을 파헤쳐 진실을 밝히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비리나 부도덕한 관계가 있다면 책임을 물어 반면교사로삼을 일이다.진실을 규명하기보다는 의혹 자체를 부풀려 사회적 분란을 조장하려 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문제의 개발 회사는 자본금 3억원의 소규모 업체로 자본금의 500배가 훨씬 넘는 가액의 토지를 구입하기로 한 결정이우선 상식으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더구나 문제 회사는 1999년 8월에 설립돼 정자지구 토지 매입 계약을 체결했던 같은해 5월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지난해 5월에 확정된 용도 변경 사실을 1년 전에 이미 확신하고 무리해서 문제의 땅을 매입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도 결코 무리가 아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련의 과정에 고개가 끄덕여지는 대목도 있는 게 사실이다.문제의 개발 회사가 땅을 사들인 때인1999년 5월에는 광역 단체장의 도시설계 변경권을 기초 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용도 변경 가능성을 어느정도는 점칠 수 있었을 것이다.문제의 땅을 구설에 오른 업체와 함께 매입했던 다른 건설 회사들도 하나같이 소규모업체들로 그 가능성을 충분히 점칠 수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성남시는 용도 변경 조치로 등록세와 취득세 등 2,000억원의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었다.성남시의 용도 변경과정도 시민단체 등의 반대가 있었지만 주민 토론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는 점도 설득력을 갖게 한다.이제부터는 핵심을 파헤쳐 진실을 밝히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비리나 부도덕한 관계가 있다면 책임을 물어 반면교사로삼을 일이다.진실을 규명하기보다는 의혹 자체를 부풀려 사회적 분란을 조장하려 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2001-10-19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서방님이 두 명?”…명절마다 되풀이되는 ‘호칭 전쟁’ [돋보기]](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2/16/SSC_20260216151017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