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펀드 규제 대폭 강화

역외펀드 규제 대폭 강화

입력 2001-10-19 00:00
수정 2001-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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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기관이 외국에 세우는 역외펀드가 이르면 올해안에 자회사로 규정돼 감독당국의 관리를 받는다.이렇게 되면‘검은머리 외국인’이 해외 전환사채(CB)를 인수하는 편법외자유치 등 자본시장의 불투명성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탈·편법 투자의 온상이 돼 온 역외펀드에 대한 감독강화를 골자로 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이달말쯤 마련,국회를 거쳐 이르면 연내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가증권 투자’로 분류돼 온 역외펀드설립을 ‘직접투자’로 간주, 해당 역외펀드를 금융회사의자회사나 해외점포로 규정한 뒤 감독당국이 이를 사후관리하도록 했다.이로써 국내 금융회사는 해당 역외펀드에 대한단순 신고, 운용현황 보고 외에 연결재무제표 작성,사업 보고서 공시,출자 및 신용공여 제한 등의 의무를 지게 된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1-10-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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