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방지 특별법 제정

학교폭력 방지 특별법 제정

입력 2001-10-18 00:00
수정 2001-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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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金聖二)는 청소년들의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특별법’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17일 “최근 영화 ‘친구’를 본 고교생이수업중인 급우를 살해하는 등 학교폭력이 심각하다”면서“가칭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소년보호위가 마련하고 있는 이 특별법의 주요 골자는학교 및 교육인적자원부와는 별개의 ‘제3의 기구’인 가칭 ‘학교폭력대책위원회’신설이다.현재 학교폭력이 주로 학교장과 교사들의 명예문제 등을 이유로 교내문제로 덮어지는 현실을 ‘사회문제화’해서 보다 폭넓은 시각에서교내 폭력을 해결하자는 취지에서다.

‘학교폭력대책위’는 학교 관계자를 포함,시민단체·법조인·학계인사·경찰 등 지역사회의 인사들로 구성해 청소년 폭력,성폭력 및 집단 따돌림 등의 문제를 다룬다는방침이다.

청소년 보호위 관계자는 “이 위원회는 단순한 의견 개진만을 하는 곳이 아닌 언론중재위와 같이 민사·형사소송에 들어가기 앞서 조정하는 기구 성격으로 준사법적 권한을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광숙기자 bori@
2001-10-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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