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銀 동전교환 수수료 백지화될듯

한빛銀 동전교환 수수료 백지화될듯

입력 2001-10-18 00:00
수정 2001-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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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한빛은행의 동전 교환 수수료 징수가 은행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17일 반대의 뜻을 밝혔다.

한은은 “공공성을 띠고 있는 은행이 법화(法貨)를 상대로 수수료를 받는 것은 은행법에 위배될 수 있으며 통용가치의 변화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한빛측은 한은의 공식 철회요청이 오면 검토해보겠다고 밝혀백지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안미현기자

2001-10-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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