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공무원도 20만원으로 상향조정

육아휴직 급여 공무원도 20만원으로 상향조정

입력 2001-10-17 00:00
수정 2001-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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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생후 1년 미만 영아를 가진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월 2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金光雄)는 이같은 내용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작업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15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민간기업 근로자들의육아휴직급여액을 지난 9월 입법예고된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공무원과 민간근로자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2001-10-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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