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생후 1년 미만 영아를 가진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월 2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金光雄)는 이같은 내용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작업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15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민간기업 근로자들의육아휴직급여액을 지난 9월 입법예고된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공무원과 민간근로자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金光雄)는 이같은 내용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작업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15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민간기업 근로자들의육아휴직급여액을 지난 9월 입법예고된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공무원과 민간근로자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2001-10-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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