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亞대회조직위 담보금 1,000만달러 회수

부산亞대회조직위 담보금 1,000만달러 회수

입력 2001-10-17 00:00
수정 2001-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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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욕적인 이면계약으로 물의를 빚었던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와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BAGOC)간의 시드니약정서에 따라 BAGOC가 홍콩 은행에 예치한 의무이행담보금 2,000만달러중 1,000만달러가 회수됐다.

부산시와 BAGOC는 16일 OCA와 체결한 시드니 약정서 내용을 공개하고 “조직위는 OCA와 협의를 통해 지난해 10월 16일 입금한 의무이행담보금 2,000만달러를 1000만달러로 축소하기로 합의하고 1년만에 회수했다”고 밝혔다.

1,000만달러에 대한 이자와 환차익 등을 포함,31억원을 돌려받았다.

이 돈은 대회 운영경비로 전액 사용된다.

오거돈 부산 행정부시장은 “부산아시안게임을 치른 뒤인내년 12월16일 돌려받도록 된 나머지 1,000만달러도 조기회수할 수 있도록 힘써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개된 시드니 약정서에는 ▲OCA가 부산시,한국올림픽위원회(KOC),조직위 등이 시드니 약정서 및 개최도시 계약서의 의무(공표나 언론보도 금지 등)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즉시 은행에 통보하고 은행보증금(2,000만달러)을청구할 수 있다 ▲OCA 승인없이 임의로 계약한 금액은 대회 수익금에 포함시킨다 ▲약정서 각 조건 위반시 OCA는 약정 해지와 함께 대회를 철회할 권한을 가진다는 등이 내용이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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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김정한기자 jhkim@
2001-10-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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