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제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지난 1년6개월동안 지루한 줄다리기에 나섰던 노·사·정 3자는 장기근속자 임금보전 등 핵심쟁점을 놓고 ‘일괄타결’을 목표로최종 마무리 협상에 돌입했다.
◆연월차 휴가=노사 양측은 연월차 휴가 문제와 관련,월차휴가를 폐지하는 대신 6개월 근속자에 대해 10일의 휴가를주고,이후 1년 근속할 때마다 하루씩 휴가를 가산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근속 6개월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는 1개월당 1.5일의 휴가를 주기로 했다.
그러나 연차휴가 상한선을 20일로 정하고 이에따른 임금보전 원칙을 법에 명시할지,초과 연차휴가에 대해 금전 보상을 할지 이견이 남아 고위급 회의로 넘겼다.
◆휴가사용 촉진방안=노사는 휴가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자가 휴가기간 만료 3개월전에 개별 근로자의 쓰지 않은휴가일수를 알려줘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통보하도록 하되,근로자가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휴가기간 만료 2개월전까지 사용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 통보토록 했다.
◆장기근속자 임금보전=연월차 휴가상한선을 20일로 정할경우 20년 이상의 장기근속자의 임금보전 원칙을 법에 명시하거나 20일을 초과하는 연차 부분에 대해 금전보상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경영계는 초과근로 할증률 등에 대해 노동계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것을 전제로 일괄타결협상을 벌이고 있다.
◆초과근로 할증률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한시적으로 초과근로 상한선을 주당 16시간으로 늘리고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늘어나는 4시간의 초과근로에 대해 수당을 25% 할증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다.
이외에 노사는 월차휴가 폐지,생리휴가 무급화 등에 따른임금보전 문제는 법 부칙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단체협약과 행정지도 등을 통해 이행토록 하는데 합의했다.
오일만기자 oilman@
◆연월차 휴가=노사 양측은 연월차 휴가 문제와 관련,월차휴가를 폐지하는 대신 6개월 근속자에 대해 10일의 휴가를주고,이후 1년 근속할 때마다 하루씩 휴가를 가산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근속 6개월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는 1개월당 1.5일의 휴가를 주기로 했다.
그러나 연차휴가 상한선을 20일로 정하고 이에따른 임금보전 원칙을 법에 명시할지,초과 연차휴가에 대해 금전 보상을 할지 이견이 남아 고위급 회의로 넘겼다.
◆휴가사용 촉진방안=노사는 휴가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자가 휴가기간 만료 3개월전에 개별 근로자의 쓰지 않은휴가일수를 알려줘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통보하도록 하되,근로자가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휴가기간 만료 2개월전까지 사용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 통보토록 했다.
◆장기근속자 임금보전=연월차 휴가상한선을 20일로 정할경우 20년 이상의 장기근속자의 임금보전 원칙을 법에 명시하거나 20일을 초과하는 연차 부분에 대해 금전보상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경영계는 초과근로 할증률 등에 대해 노동계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것을 전제로 일괄타결협상을 벌이고 있다.
◆초과근로 할증률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한시적으로 초과근로 상한선을 주당 16시간으로 늘리고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늘어나는 4시간의 초과근로에 대해 수당을 25% 할증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다.
이외에 노사는 월차휴가 폐지,생리휴가 무급화 등에 따른임금보전 문제는 법 부칙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단체협약과 행정지도 등을 통해 이행토록 하는데 합의했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1-10-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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