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단소송 적용대상 늘려야

[사설] 집단소송 적용대상 늘려야

입력 2001-10-16 00:00
수정 2001-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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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엊그제 시세조작과 미공개 정보이용 등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본 주식투자자들은 내년 4월부터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집단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시안(試案)을 마련했다.당초 주가조작으로 피해를봤더라도 집단소송을 허위공시나 분식회계처럼 해당 기업의자산이 2조원 이상인 경우로 제한하려던 것에 비하면 매우전향적으로 바뀐 셈이다.주가조작의 경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최근 G&G그룹 이용호(李容湖) 회장 게이트에서 드러났 듯이 대기업보다는 규모가 작은 기업의 주가를 조작하는 게 쉽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가조작의 경우와는 달리 허위공시나 분식회계에는 자산이 2조원 이상인 경우로 집단소송을 제한하면 실효성이 떨어질 것 같다.자산 2조원 이상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은 84개,코스닥에 등록한 기업은 8개에 불과하다고 한다.

재벌그룹의 몇몇 계열사 등을 제외하면 실제로 허위공시나분식회계에는 집단소송을 낼 수 없는 셈이다.처음부터 대상을늘릴 경우의 부작용도 없지는 않겠지만 집단소송제를 통해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려면 허위공시와 분식회계의 경우 자산 2조원 이상으로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집단소송제에 재계는 물론 반발하고 있다.그러지 않아도 경제가 좋지 않은데 기업의 활력을 꺾는 일이라는 것이지만 이러한 논리는 궁색하다.주가조작과 허위공시,분식회계 등 잘못된 관행을 보고만 있으라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주가조작 등이 있는 경우 집단소송을 통해 투기세력을 뿌리뽑고 기업경영도 투명하게 하는 게 주식시장을 건전하게가꾸는 데 결과적으로 도움이 된다.정부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경우 소송이 남발되는 것을 막는 대책도 차질없이 마련해야 한다.재계의 반발에다 여소야대까지 감안하면 다소 미흡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집단소송제가 그나마 제대로 도입될지 걱정스럽기도 하다.

2001-10-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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