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반도체·현대유화·쌍용양회에 이어 1개 대기업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됐다.또 다른 대기업 2개사는 부실징후 직전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정성순(鄭成淳) 신용감독국장은 15일 “채권은행들의 기업 신용평가 결과,신용공여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 1곳이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됐으나 확인해줄 수는 없다”면서 “이 기업에 대해서는 조만간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통해 채무재조정 등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제4차 기업상시퇴출 심사결과 146개 기업중해태제과·삼성자동차 등 법정관리 및 화의업체 25개사가정리대상으로 분류됐으며,이 중 8개사가 관리종목인 상장사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이로써 지난 6월 이후 정리대상기업은 모두 141곳으로 집계됐다.
김미경기자
금감원은 또 제4차 기업상시퇴출 심사결과 146개 기업중해태제과·삼성자동차 등 법정관리 및 화의업체 25개사가정리대상으로 분류됐으며,이 중 8개사가 관리종목인 상장사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이로써 지난 6월 이후 정리대상기업은 모두 141곳으로 집계됐다.
김미경기자
2001-10-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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