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1곳 ‘부실징후’ 분류

대기업 1곳 ‘부실징후’ 분류

입력 2001-10-16 00:00
수정 2001-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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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반도체·현대유화·쌍용양회에 이어 1개 대기업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됐다.또 다른 대기업 2개사는 부실징후 직전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정성순(鄭成淳) 신용감독국장은 15일 “채권은행들의 기업 신용평가 결과,신용공여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 1곳이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됐으나 확인해줄 수는 없다”면서 “이 기업에 대해서는 조만간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통해 채무재조정 등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제4차 기업상시퇴출 심사결과 146개 기업중해태제과·삼성자동차 등 법정관리 및 화의업체 25개사가정리대상으로 분류됐으며,이 중 8개사가 관리종목인 상장사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이로써 지난 6월 이후 정리대상기업은 모두 141곳으로 집계됐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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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기자

2001-10-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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