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등 집단소송 해당기업에 입증책임

분식회계등 집단소송 해당기업에 입증책임

입력 2001-10-16 00:00
수정 2001-10-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소액주주가 기업의 부실회계나 주가조작 등으로 본 피해에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을 당한 기업이 소액주주의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기업이 소액주주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5일 “법무부가 마련한 집단소송법시안은 입증책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지만 증권거래법에서처럼 기업이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증권거래법은 피해자의 개인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허용하고 있으며 분식회계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기업이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단소송은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안에,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안에 제기해야 한다.소송은 형사재판에 관계없이 허용된다.

관계자는 “형사재판이 3심까지 가서 확정되려면 몇년이 걸리기 때문에 집단소송을 형사재판 확정 이후로 제한할 경우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10-16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