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200m이내 러브호텔 신축규제

주택가 200m이내 러브호텔 신축규제

입력 2001-10-15 00:00
수정 2001-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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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에 이어 서울에서도 다음달부터 러브호텔이나 단란주점 등이 주택가에 들어설 수 없게 된다.서울시는14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마련, 오는 23일 시의회 의결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은 주변환경 보호를 위해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주거지 경계로부터 50m이내일 경우에는 일반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50m를 초과해 떨어져 있어도 200m까지는 주거와 교육환경 등에 부적합다고 인정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거쳐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숙박시설에는 관광숙박시설을 제외한 여관,여인숙등이,위락시설에는 단란주점,카지노,투전기업소,카바레,무도장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안마시술소와 노래방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로분류돼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주택가 인접지역의숙박,위락 시설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해 주거 및 교육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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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jeshim@
2001-10-1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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