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항원사 20년형 선고

박노항원사 20년형 선고

입력 2001-10-13 00:00
수정 2001-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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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정원모 육군대령)은 12일 병역비리 알선과 뇌물수수 및 군무이탈 혐의로 기소된 박노항(朴魯恒·50)원사에 대해 징역 20년에 추징금 11억7,81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원사가 90여건의 병역비리를 알선하면서 12억여원의 뇌물을 받고 현역 군인 신분으로 2년11개월간 군무이탈을 하는 등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국가의 병역제도를 유린한 점 등 선처의 여지가 없어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원사는 98년 5월 병역비리 혐의로 군 검찰이 검거에 나서자 도피했다가 지난 5월14일 검거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군무이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1-10-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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