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행정부(부장판사 柳秀烈)는 11일 울산경실련이 울산시를 상대로 낸 태화들 용도변경과 관련,도시계획위원회회의록의 행정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에 대해 ‘울산시는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지자체가 도시계획법 등 법률과 조례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위원회 등 각종 협의체의 회의록에 대해 공개를 결정한 것은 전국 처음으로 앞으로 유사 사례의 행정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법 행정부는 판결문에서 “울산시 도시계획 조례에는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위원회가 열린 뒤 회의내용을 비공개로 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회의록 공개로 인한 사회적 이익이 훨씬 커 공개를결정했다”고 밝혔다.
울산경실련은 지난 3월 중구 태화동 논밭인 태화들이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된 사실에 대해 홍수범람 위험과 도시경관을 해치는 등 문제가 있다며 울산시가 지난 93년 용도변경을 결정했던 도시계획위의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
법원이 지자체가 도시계획법 등 법률과 조례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위원회 등 각종 협의체의 회의록에 대해 공개를 결정한 것은 전국 처음으로 앞으로 유사 사례의 행정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법 행정부는 판결문에서 “울산시 도시계획 조례에는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위원회가 열린 뒤 회의내용을 비공개로 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회의록 공개로 인한 사회적 이익이 훨씬 커 공개를결정했다”고 밝혔다.
울산경실련은 지난 3월 중구 태화동 논밭인 태화들이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된 사실에 대해 홍수범람 위험과 도시경관을 해치는 등 문제가 있다며 울산시가 지난 93년 용도변경을 결정했던 도시계획위의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
2001-10-1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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