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회담…反테러 초당협력 합의

영수회담…反테러 초당협력 합의

입력 2001-10-10 00:00
수정 2001-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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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9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와 청와대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갖고 미국의 반테러 전쟁에 대한 지지와 협력,경제·민생 문제에 대한 초당적 협력,‘여·야·정 정책협의회’의 적극 가동 등 5개항에 합의했다. 김 대통령과 이 총재는 이날 회담에서 “미국의반테러 전쟁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밝히며,확고한안보태세를 강화하고 향후 지원대책 마련과 후속조처를 준비함에 있어 초당적인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오홍근(吳弘根)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통령과 이 총재는 공동발표문을 통해 “반테러 전쟁을 계기로 세계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우리 경제 역시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며 “반테러 전쟁 상황에 초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미 구성된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적극가동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야는 한반도 안보를 지탱해 주는 미국과의 전통적인 우호 협력관계를공고히 하기 위해 한·미 상호방위조약 정신에 따라 미국의 반테러 전쟁 수행에 필요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서 “전쟁지역이나 인접국가에 거주하는 공관원 및 재외동포의 안전과 국내·해외에서 발생할지도 모를 테러 위협사태에 대한 만반의 준비와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이날 회담에서는 테러문제로 의제가 국한돼 ‘이용호 게이트’와 언론사 세무조사,대북정책 등 쟁점현안에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오풍연 박찬구기자 poongynn@

2001-10-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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