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사법시험 개편안에 따라 수험가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그러나 일부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감’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특히 2차시험의 근거제시형 문제 출제나 선택과목 범위 축소 등의 경우 ‘출제위원의 판단에 따라’라는 단서가 붙어있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근거제시형 문제 출제] 법무부는 내년도 2차시험에 핵심쟁점에 대한 이해여부를 묻기 위한 10점 내외의 근거제시형을출제하겠다고 밝혔다.2차시험 문제은행의 20% 정도를 근거제시형으로 구성토록 했다.
법무부가 고려하고 있는 근거제시형 문제는 질문에 대한 간략한 답변과 함께 근거를 제시하는 것으로 소문제,약술형,사례형 등 다양한 형태로 출제된다.특정 주제나 쟁점,사례의핵심적인 사항을 검증하기 위한 문제로 문제유형이 명확히규정된 것은 아니라는 게 법무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근거제시형 문제출제 여부나 출제비율등은 출제위원들의 판단에 맡기겠지만 내년도 시험에는 근거제시형이 출제되는 것이 분명하다”면서“근거제시형은 수험생들의 실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험가는 근거제시형 준비를 위한 본격적인 대비에 들어갔다.그러나 근거제시형이 기존의 문제유형을 세분화한 것으로 추측하고 근거제시형에 대한 모형례를 만들고 있는 수준이다.
[선택과목 출제 범위] 사법시험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수험가에 퍼진 일부 선택과목의 시험범위 축소 논란에 대해‘기존의 관행을 유지’하기로 일단락지었다.일부 과목의 시험범위 축소는 ‘과목간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게 위원회가 밝힌 이유이다.
위원회측은 그러나 “시험범위는 기본적으로 ‘전범위’로하되 출제위원의 재량에 따라 축소된 범위 내에서만 문제가출제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가능성은 열어놨다.
따라서 축소논란이 있었던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축소된 범위만 준비하든가,방대한 분량을 공부하든가 하는 기로에 서게 됐다.또 수험생들이 대거 빠져나갈 우려가 있는 이 과목 강좌에 대해 고시학원도 아예 강의를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등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 고시학원 관계자는 “근거제시형이 법무부가 밝힌 문제유형외에는 뚜렷한 예제가 없고,이에 대한 공부방법도 특별히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대비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난감함을 드러냈다.
최여경기자 kid@
특히 2차시험의 근거제시형 문제 출제나 선택과목 범위 축소 등의 경우 ‘출제위원의 판단에 따라’라는 단서가 붙어있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근거제시형 문제 출제] 법무부는 내년도 2차시험에 핵심쟁점에 대한 이해여부를 묻기 위한 10점 내외의 근거제시형을출제하겠다고 밝혔다.2차시험 문제은행의 20% 정도를 근거제시형으로 구성토록 했다.
법무부가 고려하고 있는 근거제시형 문제는 질문에 대한 간략한 답변과 함께 근거를 제시하는 것으로 소문제,약술형,사례형 등 다양한 형태로 출제된다.특정 주제나 쟁점,사례의핵심적인 사항을 검증하기 위한 문제로 문제유형이 명확히규정된 것은 아니라는 게 법무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근거제시형 문제출제 여부나 출제비율등은 출제위원들의 판단에 맡기겠지만 내년도 시험에는 근거제시형이 출제되는 것이 분명하다”면서“근거제시형은 수험생들의 실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험가는 근거제시형 준비를 위한 본격적인 대비에 들어갔다.그러나 근거제시형이 기존의 문제유형을 세분화한 것으로 추측하고 근거제시형에 대한 모형례를 만들고 있는 수준이다.
[선택과목 출제 범위] 사법시험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수험가에 퍼진 일부 선택과목의 시험범위 축소 논란에 대해‘기존의 관행을 유지’하기로 일단락지었다.일부 과목의 시험범위 축소는 ‘과목간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게 위원회가 밝힌 이유이다.
위원회측은 그러나 “시험범위는 기본적으로 ‘전범위’로하되 출제위원의 재량에 따라 축소된 범위 내에서만 문제가출제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가능성은 열어놨다.
따라서 축소논란이 있었던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축소된 범위만 준비하든가,방대한 분량을 공부하든가 하는 기로에 서게 됐다.또 수험생들이 대거 빠져나갈 우려가 있는 이 과목 강좌에 대해 고시학원도 아예 강의를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등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 고시학원 관계자는 “근거제시형이 법무부가 밝힌 문제유형외에는 뚜렷한 예제가 없고,이에 대한 공부방법도 특별히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대비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난감함을 드러냈다.
최여경기자 kid@
2001-10-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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