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달 27일부터 에너지이용 합리화사업자금 이율을 변동금리로 전환,종전보다 1.
25%포인트씩 인하했다고 7일 밝혔다.경기침체로 인해 에너지절약 시설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연 5.25%로 지원되던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대체에너지 보급사업 금리는 4.0%로,연 6.5%인 집단에너지공급,주택단열개수 지원사업 금리는 5.25%로 각각 내렸다.
전광삼기자
25%포인트씩 인하했다고 7일 밝혔다.경기침체로 인해 에너지절약 시설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연 5.25%로 지원되던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대체에너지 보급사업 금리는 4.0%로,연 6.5%인 집단에너지공급,주택단열개수 지원사업 금리는 5.25%로 각각 내렸다.
전광삼기자
2001-10-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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