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위안부 집단소송 기각

美법원 위안부 집단소송 기각

입력 2001-10-06 00:00
수정 2001-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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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백문일특파원] 미국 워싱턴 연방지법이 4일 한국등 아시아 4개국 위안부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을 기각한 데대해 변호인단이 즉각 항소했다.

변호인단을 이끌고 있는 마이클 하우스펠드 변호사는 “이번 법원 결정은 어느 나라,어느 곳에서도 책임없는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르도록 허용할 것”이라며 “컬럼비아특별구 순회 항소법원에 바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하우스펠드 변호사는 변호인단이 항소법원에 대해 청문회를 신속히 개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계적 인권변호사인 하우스펠드는 “판사의 기각판결은 일본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일본 행위를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주장한 것으로 수치”라고 주장했다.

앞서 헨리 케네디 연방지법 판사는 한국,중국,타이완,필리핀 등 4개국 출신 위안부 15명이 지난해 9월 ‘외국인 불법행위에 대한 소송조례’에 근거,일본 정부를 상대로 사죄와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제기한 집단소송을 기각했다.

케네디 판사는 판결문에서 “위안부 문제는 2차대전 후 일본과 체결된 정부간 협정과 조약들과 마찬가지로 해당 정부들이 직접 해결할 정치적 사안이지 법정에서 해결할 사안이아니다”라며 “비록 일본이 국가 주권 면책특권을 누리지못하더라도 원고측 주장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2001-10-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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