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판매와 광고활동에 관해 우리 사회가 합의한 최소 기준인 ‘신문 공정경쟁 규약’이 오늘부터 시행된다.이른바신문고시가 그것이다.신문협회가 마련해 어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를 통과한 이 규약은,신문을 팔면서 경품을제공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것을 비롯해 구독료를 받지 않고 투입하는 신문이 전체의 20%를 넘지 않게 하는 등의 자율규제를 담고 있다.또 원치 않는 독자에게 7일 이상억지로 넣지 못하게 규제하는 항목도 넣었다.
사실 구독자 입장에서 보면 보고자 하는 신문을 받아보는것 자체가 쉽지 않았다.예컨대 이사를 할 경우 각 신문사지사·지국에서 나온 이들이 도맡아 이삿짐을 나르는 통에 ‘미안해서라도’ 그들의 구독 권유를 뿌리치기 어려운실정이었다.그런가 하면 선물로 넘겨 받은 선풍기·벽시계가 부담이 돼 울며 겨자먹기로 특정 신문을 끊지 못하고 1년이건 2년이건 보아 왔던 게 우리의 실정이다. 그같은현실은 신문부수 확장을 위해 일선 신문사 지국끼리 다투다 살인사건을 일으키게까지 만들었다.아울러 그러한 물량공세로 판매부수를 늘려온 족벌 신문사들이 마치 신문을제대로 만든 까닭에 우리 사회의 여론 형성을 주도한 것처럼 호도한 세월이 이어져 왔던 것이다.
우리는 신문 판매 및 광고 활동에 관한 한 최소한의 경쟁체제가 비로소 이루어졌다고 판단한다.물량의 힘이 아닌,그야말로 신문의 내용과 가치 지향에 따라 독자들에게 선택받는 토대가 형성됐다고 보는 것이다.그런 까닭에 우리는 새로운 신문고시의 확정과 시행이 언론개혁의 첫걸음이라고 보며 기대하는 것이다.이제 어느 신문이건,자본의 힘에 따른 ‘구독 강요’행태를 버리고 독자가 원하는 신문을 만드느냐에 따라 독자의 선택을 받는가가 결정될 것이다.독자와 국민 모두는 어렵게 확보한 ‘신문 선택’의 자유를 다같이 아끼고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사실 구독자 입장에서 보면 보고자 하는 신문을 받아보는것 자체가 쉽지 않았다.예컨대 이사를 할 경우 각 신문사지사·지국에서 나온 이들이 도맡아 이삿짐을 나르는 통에 ‘미안해서라도’ 그들의 구독 권유를 뿌리치기 어려운실정이었다.그런가 하면 선물로 넘겨 받은 선풍기·벽시계가 부담이 돼 울며 겨자먹기로 특정 신문을 끊지 못하고 1년이건 2년이건 보아 왔던 게 우리의 실정이다. 그같은현실은 신문부수 확장을 위해 일선 신문사 지국끼리 다투다 살인사건을 일으키게까지 만들었다.아울러 그러한 물량공세로 판매부수를 늘려온 족벌 신문사들이 마치 신문을제대로 만든 까닭에 우리 사회의 여론 형성을 주도한 것처럼 호도한 세월이 이어져 왔던 것이다.
우리는 신문 판매 및 광고 활동에 관한 한 최소한의 경쟁체제가 비로소 이루어졌다고 판단한다.물량의 힘이 아닌,그야말로 신문의 내용과 가치 지향에 따라 독자들에게 선택받는 토대가 형성됐다고 보는 것이다.그런 까닭에 우리는 새로운 신문고시의 확정과 시행이 언론개혁의 첫걸음이라고 보며 기대하는 것이다.이제 어느 신문이건,자본의 힘에 따른 ‘구독 강요’행태를 버리고 독자가 원하는 신문을 만드느냐에 따라 독자의 선택을 받는가가 결정될 것이다.독자와 국민 모두는 어렵게 확보한 ‘신문 선택’의 자유를 다같이 아끼고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2001-10-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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