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28일 단병호(段炳浩·수감중)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단 위원장은 지난 6월 민주노총 연대파업을 주도해 대한항공,서울대병원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5월 대학로 노동절 집회,6월 연대파업 궐기대회 등을 주도해 교통을 방해하고,지난 2∼3월 부평 대우자동차 노조의 폭력시위를 주도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단 위원장은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풀고 경찰에 자진출두하면서 청와대를 통해 추가 기소를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면서 “정부가 먼저 약속을 깬 만큼 앞으로 보다 강도높은 정권타도 투쟁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류길상기자
단 위원장은 지난 6월 민주노총 연대파업을 주도해 대한항공,서울대병원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5월 대학로 노동절 집회,6월 연대파업 궐기대회 등을 주도해 교통을 방해하고,지난 2∼3월 부평 대우자동차 노조의 폭력시위를 주도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단 위원장은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풀고 경찰에 자진출두하면서 청와대를 통해 추가 기소를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면서 “정부가 먼저 약속을 깬 만큼 앞으로 보다 강도높은 정권타도 투쟁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류길상기자
2001-09-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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