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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는 28일 단병호(段炳浩·수감중)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단 위원장은 지난 6월 민주노총 연대파업을 주도해 대한항공,서울대병원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5월 대학로 노동절 집회,6월 연대파업 궐기대회 등을 주도해 교통을 방해하고,지난 2∼3월 부평 대우자동차 노조의 폭력시위를 주도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단 위원장은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풀고 경찰에 자진출두하면서 청와대를 통해 추가 기소를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면서 “정부가 먼저 약속을 깬 만큼 앞으로 보다 강도높은 정권타도 투쟁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류길상기자
2001-09-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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