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초등학교나 재래시장 주변 소규모상점 4곳중 1곳은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불량품’을팔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초등학교 주변과 재래시장내 미니슈퍼,소형 분식점 등 소규모 식품판매업소 3,418곳에 대해 최근 2개월간 위생점검을 벌인 결과 814곳(23.8%)이 유통기한이나 식품보관 기준 등 위생규정을 어긴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적발된 업소 전부에 대해 경고처분을 내리고 이 가운데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을 판매한 44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점검에서는 학교 주변 상점의 위반율이 23.3%인데 비해 재래시장 위반율은 26%로 재래시장의 위생관리가 더욱 불량한 것으로 지적됐다.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을 판매한 경우가 36.4%로 제일 많고 무신고제품 판매(24.3%),생산지 등 표시기준 위반(16.5%),보관 및 보존 기준 위반(15.8%)등이 뒤를 이었다.
조승진기자 redtrain@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초등학교 주변과 재래시장내 미니슈퍼,소형 분식점 등 소규모 식품판매업소 3,418곳에 대해 최근 2개월간 위생점검을 벌인 결과 814곳(23.8%)이 유통기한이나 식품보관 기준 등 위생규정을 어긴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적발된 업소 전부에 대해 경고처분을 내리고 이 가운데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을 판매한 44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점검에서는 학교 주변 상점의 위반율이 23.3%인데 비해 재래시장 위반율은 26%로 재래시장의 위생관리가 더욱 불량한 것으로 지적됐다.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을 판매한 경우가 36.4%로 제일 많고 무신고제품 판매(24.3%),생산지 등 표시기준 위반(16.5%),보관 및 보존 기준 위반(15.8%)등이 뒤를 이었다.
조승진기자 redtrain@
2001-09-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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