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자 표시’ 가격담합 조사

‘발신자 표시’ 가격담합 조사

입력 2001-09-26 00:00
수정 2001-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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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전화를 걸어오는 상대방의 전화번호를나타내주는 ‘발신자표시(CID)’의 가격담합 여부에 대해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25일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엄호성(嚴虎聲)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한국통신과 하나로통신(이상유선사업자),SK텔레콤과 KTF,LG텔레콤,신세기통신(이상 이동통신사업자) 등 6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밝혔다.

조사는 발신자표시제도가 도입된 직후인 지난 4월 참여연대가 발신자표시 서비스업체들이 요금을 담합한 혐의가 있다고 신고한데 따른 것이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9-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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