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원자력발전소에 보잉 707급의 중대형 민간항공기가충돌했을 경우 격납고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부분적으로 손상이 오겠지만 방사능 유출을 야기하는 격납고 붕괴라는 심각한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24일 과학기술부는 내부 보고서에서 최근 발생한 미국 테러참사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비상경계를 지시한 가운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국내 원전 격납건물에 대한 안전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평가됐다고 밝혔다.
과기부 보고서에 따르면 무게 150t인 보잉 707기가 초속 103m(시속 360㎞)의 속도로 격납고에 충돌했을 경우를 구조해석 모델로 정밀분석한 결과 28㎡ 정도의 부분 파괴가 일어나지만 두께 1m이상인 격납건물의 콘크리트 내부에 망상으로 밀집된 철근이 항공기가 관통하는 것을 막아 원자로심을 파손시키는 위험한 상황은 초래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중대형 항공기에 의한 심각한 피해는 일단 없을 것으로 평가됐지만 대형 항공기가 의도적으로 격납건물에 정면충돌했을 경우에대해서는 좀더 면밀한 평가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기부 원자력안전과 김창우(金昌宇)과장은 “원자력발전소는 반경 3.2㎞가 비행제한구역인데다 격납건물이 원전의중앙부에 위치해 있고 외형이 원형인 점,높이가 4.5m로 낮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항공기가 추락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테러에 의한 민간 항공기의 의도적 충돌이 일어날 경우에 대비,피해분석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원전의 격납건물 벽체 두께는 고리 울진 등 경수로가 1.22m인 반면 중수로인 월성은 1.07m에 불과해 항공기나 전투기의 충돌에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평가됐다.
함혜리기자 lotus@
24일 과학기술부는 내부 보고서에서 최근 발생한 미국 테러참사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비상경계를 지시한 가운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국내 원전 격납건물에 대한 안전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평가됐다고 밝혔다.
과기부 보고서에 따르면 무게 150t인 보잉 707기가 초속 103m(시속 360㎞)의 속도로 격납고에 충돌했을 경우를 구조해석 모델로 정밀분석한 결과 28㎡ 정도의 부분 파괴가 일어나지만 두께 1m이상인 격납건물의 콘크리트 내부에 망상으로 밀집된 철근이 항공기가 관통하는 것을 막아 원자로심을 파손시키는 위험한 상황은 초래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중대형 항공기에 의한 심각한 피해는 일단 없을 것으로 평가됐지만 대형 항공기가 의도적으로 격납건물에 정면충돌했을 경우에대해서는 좀더 면밀한 평가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기부 원자력안전과 김창우(金昌宇)과장은 “원자력발전소는 반경 3.2㎞가 비행제한구역인데다 격납건물이 원전의중앙부에 위치해 있고 외형이 원형인 점,높이가 4.5m로 낮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항공기가 추락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테러에 의한 민간 항공기의 의도적 충돌이 일어날 경우에 대비,피해분석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원전의 격납건물 벽체 두께는 고리 울진 등 경수로가 1.22m인 반면 중수로인 월성은 1.07m에 불과해 항공기나 전투기의 충돌에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평가됐다.
함혜리기자 lotus@
2001-09-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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