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금융 피해신고자 가운데 연 500%이상의 고금리로 피해를 본 사람이 11.5%나 됐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지난 4월부터 5개월동안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모두 2,329건이 접수돼 이중 부당혐의가 있는 488건에 대해 경찰 등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피해신고자가 부담해야 하는 평균이자율은 연 245%에 달했다.나아가 연 500%이상의 고금리도 11.5%나 차지했다.
당국의 단속강화에 따라 피해자들의 월 평균이자율은 4월259%에서 6월 215%,8월 203% 등으로 점차 감소추세를 보였다.
신고내용별로는 고금리 피해가 827건(35.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백지어음 보충권남용,일방적인 이자계산방법 적용,거래약정서 미교부,기일전 담보물건 경매 등 부당행위가 324건(13.9%),폭행은 83건(3.6%)이었다.
피해신고자들의 1인당 평균 사금융이용액은 1,000만원 정도였다.500만원 미만의 소액이용자가 전체의 67.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관계기관에 통보된 488건의 피해신고 지역은 서울·경기가 302건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부산·경남 69건,대구·경북39건,대전·충청 34건,호남·제주 32건,강원 12건이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금융감독원은 24일 “지난 4월부터 5개월동안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모두 2,329건이 접수돼 이중 부당혐의가 있는 488건에 대해 경찰 등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피해신고자가 부담해야 하는 평균이자율은 연 245%에 달했다.나아가 연 500%이상의 고금리도 11.5%나 차지했다.
당국의 단속강화에 따라 피해자들의 월 평균이자율은 4월259%에서 6월 215%,8월 203% 등으로 점차 감소추세를 보였다.
신고내용별로는 고금리 피해가 827건(35.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백지어음 보충권남용,일방적인 이자계산방법 적용,거래약정서 미교부,기일전 담보물건 경매 등 부당행위가 324건(13.9%),폭행은 83건(3.6%)이었다.
피해신고자들의 1인당 평균 사금융이용액은 1,000만원 정도였다.500만원 미만의 소액이용자가 전체의 67.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관계기관에 통보된 488건의 피해신고 지역은 서울·경기가 302건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부산·경남 69건,대구·경북39건,대전·충청 34건,호남·제주 32건,강원 12건이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1-09-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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