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버드 수정법’ 발효

美 ‘버드 수정법’ 발효

입력 2001-09-25 00:00
수정 2001-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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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미국 의회를 통과한 ‘버드 수정법’의 세부시행령이 확정돼 21일(현지시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4일 산업자원부가 미국 연방관보를 인용,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 업체들의 반(反)덤핑과 상계(相計)관세 제소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돼 대미(對美) 수출에 큰 타격이우려된다.

산자부에 따르면 미 관세청은 관보에서 그동안 논쟁이 돼온 관세배분 요청자의 명단,배분요청액 및 배분금액을 공개하기로 하는 등 세부시행을 확정했다.또 제소자가 배분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관세 수입분은 일반기금으로 거둬들이기로 했다.

버드 수정법은 미 정부가 외국의 덤핑 및 보조금으로부터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내 생산자에게 반덤핑 및상계관세의 수입을 배분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미 관세청은 이 법의 수혜대상 기업이 2,000개, 배분규모는 연간 3,9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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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혜리기자 lotus@
2001-09-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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